5대 재벌 개혁 채찍질­田允喆 공정委長 ‘계좌추적권’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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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28 00:00
입력 1998-11-28 00:00
◎“개인예금비밀 침해 절대 없을 것”/대기업 지급보증 증거확보에 꼭 필요/정상거래 하는 기업엔 아무 불편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갖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대한매일과 단독인터뷰를 가졌다.田위원장은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듯 “계좌추적권은 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국한되므로 일반 예금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좌추적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만한 차입을 통한 확장 경영이다.재벌들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이같은 부실을 자행하고 있다.상호지급보증은 2000년 3월까지 완전 해소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됐지만 내부거래는 아직 효과적으로 제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내부거래를 직접 하기 보다는 비계열사 금융기관을 통해 교묘히 하고 있어 계좌추적 없이는 증거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또 확실한 증거가 없다보니 재벌들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기일쑤다.

●개인예금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은데.

일반 예금자들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개인예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기업과 기업간의 자금이동 상황만 파악할 뿐이다.

●계좌를 추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개인의 계좌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예컨대 후순위사채나 CP(기업어음) 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만일 쓸데없이 보는 직원이 있다면 강력히 문책하겠다.

●어쨌든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정상적으로 거래하면 거리낄 게 뭐가 있는가.불법거래를 마음놓고 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얘긴가.정상적인 거래라면 공정위가 무슨 권한으로 막겠는가.

●일부에서는 3년 뒤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계좌추적권 시한을 연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한가.1년 만에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된다면 1년만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핵심은 부당내부거래 근절이다.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계좌추적권을 사용하나.

그렇지 않다.일단 서류검토 등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미심쩍을 때만 계좌를 추적할 것이다.계좌추적권 사용을 가능한 한 최소할 생각이다.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

●계좌추적권으로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실제 사용은 둘째치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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