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조정 건의/전국 20개시군 기초의회
수정 1998-11-19 00:00
입력 1998-11-19 00:00
협의회는 청와대,국회 등에 발송한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전 국토의 4%를 차지하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엄격히 제한,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건의문은 ▲취락지,온천 등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양여금을 지원하며 ▲국립공원 구역 조정 때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원 내 인·허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것 등을 요청했다.<단양 金東鎭 kdj@daehanmaeil.com>
1998-11-1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