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입항때 캠코더 휴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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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7 00:00
입력 1998-11-17 00:00
◎시험운항때 무단촬영 적발따라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영토내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대측은 16일 “시험운항차 금강산 관광을 간 韓모씨(교사)가 15일 새벽 장전항에 정박한 금강호에서 군사항인 장전항의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다가 북한군에게 적발됐다”면서 “북한측은 비디오 필름을 압수,일부를 삭제한 뒤 되돌려 줬으나 앞으로 비디오카메라를 휴대한 채 하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현대드림팀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세칙은 장전항 내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서 “韓씨의 경우 이를 어겨 이같은 조치를 받게됐다”고 말했다.금강산관광세칙은 당초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24㎜까지 소지를 허용했으며,북한 영토내 휴대를 허용했었다.<崔麗京 nikkinj@daehanmaeil.com>
1998-1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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