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章集 파문’ 월간조선 販禁/법원,가처분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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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2 00:00
입력 1998-11-12 00:00
◎“허위보도로 명예 침해”/조선일보선 “이의신청”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崔章集 교수(고려대 정외과)가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11월호’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홍도 목사 보도’와 관련,방송사 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된 적은 있지만 중앙언론사가 발행하는 월간지의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측은 월간조선 11월호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판매 또는 배포할 수 없다.또 이 부분을 담은 단행본 일간지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은 물론 보도자료 광고지 등의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고 인터넷 등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그러나 이미 팔렸거나 서점에 배포된 월간조선 11월호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가 월간조선 기사에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 ‘개전 초기의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가공할 사태이며,중공군 개입을 정당화하였다’등 10군데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는 흔히 사용하는 ‘역사에 남을 훌륭한 결단’의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 정도의 가치 중립적 표현이 분명한 데도 월간조선은 이를 큰 제목으로 부각시켜 崔교수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부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崔교수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를 ‘북한 당국자들이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성격’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월간조선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가 崔교수의 생각 그 자체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읽혀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가공할 사태’ 대목에 대해서는 “崔교수의 글에서 ‘가공할 사태’란 3차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설령 3차대전이 38도선 이상의 북진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뜻으로 해석되더라도 기사에서처럼 북진 자체가 가공할 사태라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崔교수측의 소송대리인인 安相云 변호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은 없으나 이번주 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심판청구와 정정보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명예훼손과 관련,가처분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했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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