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신검 조작/병원 원사 청탁받고 면제판정
수정 1998-11-11 00:00
입력 1998-11-11 00:00
국방부 검찰부는 10일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林영호 소령(38)과 宋상현 대위(33)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병원의 金도술 원사(54)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林소령 등은 지난해 12월 金원사를 통해 청탁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인 李모군(20) 등 2명이 척추디스크 환자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6월 서울병무청 모병연락관 元龍洙 준위(53·구속중) 등과 관련된 입영대상자 부모와 브로커,진단서 발급 군의관 등 20여명을 소환,병무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金仁哲 ickim@daehanmaeil.com>
1998-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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