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과외금지’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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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1 00:00
입력 1998-11-11 00:00
◎“학원운영법은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에 위배”

현직 판사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학원운영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金昌錫 판사는 10일 제청서에서 “학원운영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3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하도록 한 뒤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과외교습만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金판사는 이에 따라 지난달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운영법이 금지하고 있는 PC통신과 가정학습지를 통해 과외교습을 하다 학원운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李모 피고인의 공판절차를 중지했다. 李씨는 검찰에 의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이날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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