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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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1 00:00
입력 1998-11-11 00:00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해묵은 논제다.20여년은 된 것 같다.이 문제는 언제나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다툼 정도로 비쳐졌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언제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이중적 수사절 차를 통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자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에 독립수사권을 보장해 검찰과 경찰 양자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을 때 국민의 인권이 오히려 더 잘 보장될 수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단계적인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의 정부 출범을 전후해 다시 첨예하게 재연됐다.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가 제 15대 총선과 대선 때 ‘국민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범죄수사의 능률을 높이며 두 기관의 상호 협력차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여당은 이와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대국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전직 경찰관 등 민간인 31인으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제도와 인사체계·기강확립 부분 등 경찰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개혁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수사권 독립문제도 이들 민간인 위원들에 의해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다.



이런 때 법무부가 9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는 불가하다’고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검찰의 주장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다고 하고 경찰 역시 효율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한다.그렇다면 어느 편이 국민을 더 위하는 제도인지를 토론해야 한다.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데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검찰에도 많은 책임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1998-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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