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독립을 위한 대한매일 노사 공동선언문
수정 1998-11-11 00:00
입력 1998-11-11 00:00
회사는 편집권의 독립성을 침해 하거나 훼손 할 수 없다.
기자는 언론의 정도나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반(反)한 기사를 쓰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기자는 공정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사는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합의한다.
1.편집권은 회사의 사시(社是)와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2.노조와 회사는 외부로 부터의 지면제작 개입을 배제한다.
3.회사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편파적인 취재와 보도를 지시할 수 없다.
4.취재기자는 자신이 취재해 보도한 내영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 됐을 때에는 데스크,편집자,국장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가 생기면 노사는 합심해서 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6.회사는 기자에 대해 회사의 영업 및 수익활동 등 본연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없는 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영업 및 수익활동 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7.노사는 이상의 내용을 성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지킨다.
1998-11-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