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게 거리제한 내년부터 없어진다
수정 1998-11-09 00:00
입력 1998-11-09 00:00
재정경제부는 8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현재 50m로 돼 있는 담배일반소매점간의 거리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빌딩 등 구내 소매인과 건물내 자동판매기,임시 소매인 등은 거리제한을 받지 않지만 일반 담배가게는 50m 제한규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약 17만명으로 추정되는 기존 담배소매인은 대부분 영세상인들이어서 거리제한이 없어질 경우 영업권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와 금연운동 단체에서도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청소년유해환경이 조성되고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1-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