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지자체도 배상 책임/서울지법
수정 1998-10-31 00:00
입력 1998-10-31 00:00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물론 감독관청인 자치단체도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30일 심장병을 앓던 張모군(19·당시 서울Y고 2년)이 같은 학교 崔모군(19) 등 급우로부터 1년여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張군의 가족이 가해학생과 이 학교 감독관청인 서울시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3,250만원을 포함해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감독관청까지 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이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미뤄볼 때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군 등이 張군을 1년여동안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가한 만큼 崔군 등과 그 부모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이같은 학생과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서울시도 함께 연대배상 책임을져야한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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