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문화재 매매 자유화/규제개혁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0-30 00:00
입력 1998-10-30 00:00
◎문화재 관련 규제 70건 완화

정부는 내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을 정기적으로 재검토,적정 범위로 조정하고 개인소유 문화재 매매를 대폭 자유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재관리국 소관 규제 136건 중문화재보호구역 관련 규제 등 모두 70건을 연말까지 정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주민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키로 했다. 또 대규모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실시할때 건축주가 사전에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공사중간에 문화재가 발굴돼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개인소유 문화재를 매각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박물관 등에 우선 매각토록 의무화한 현 규정을 고쳐 골동품 상점이나 개인 애호가에게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밖에 문화재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 지정구역 또는보관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3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