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도 최저임금제/노동부 내년 9월부터
수정 1998-10-24 00:00
입력 1998-10-24 00:00
내년 9월부터 근로자수가 5∼9명인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가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최저임금제도를 내년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키로 하고 23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는 주로 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저임금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면서 “99년 9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만2,300여개에 이르는 5∼9인 사업장 근로자 50여만명이 새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88년 10인 이상 제조업에 적용된 이후 90년 10인 이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돼 현재 12만9,000여 사업장,513만여명에게 적용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時給) 1,525원,일급(日給) 1만2,200원으로 월 환산액은 34만4,650원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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