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지점신설 금감위에 사후보고 가능(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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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2 00:00
입력 1998-10-22 00:00
◎공사채 등록업무 수행기관 인가제 없애

재정경제부는 투자신탁회사가 지점 등을 신설하고자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먼저 신고토록 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바꾸는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투자신탁협회에 대한 업무규정 승인권을 폐지하고,투자신탁회사 임원의 자격기준을 폐지해 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투자신탁협회에 투자신탁회사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이 부족한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수익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공사채등록법(개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공사채등록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해 일정한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공사채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재정경제부 21일>



▲담보부사채 신탁법(개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담보부사채 신탁업에 대한 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해 진입제한을 완화하며,담보부사채 신탁업회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재정경제부 21일>

▲해운법 시행령(개정)=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가운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개선의 명령·보고·검사 가운데 일부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해양수산부 21일>
1998-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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