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재벌 은행소유 봉쇄/정부 은행법 개정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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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2 00:00
입력 1998-10-22 00:00
◎1인 주식보유한도 내년부터 완전 폐지/부채비율 200% 넘는 기업은 지분율 제한/유가증권도 대주주 관리여신대상 포함

정부는 연내 은행법을 고쳐 현재 4%(지방은행은 15%)인 1인당 주식보유 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정부는 그러나 기업(계열전체)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경우 일정 지분율 이상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등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주식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일정 지분율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가령 대주주의 지분율이 10%(지방은행은 15%)를 넘기 위해선 법인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밑돌아야 하며,내부자 거래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법·행정적 제재를 받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승인해 줄 복안이다. 정부는 은행이 계열사 확장을 위한 사(私)금고로 악용되는 것을막기 위해 대주주 소속 계열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회사채·기업어음(CP) 등의 유가증권도 대주주 여신한도 관리대상 여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는 없어져 이사회에서 은행장을 선임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고,오는 2000년 7월부터는 동일계열 여신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45%에서 대손충당금 등을 포함한 은행 총자본의 25%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李德勳 KDI 선임연구위원,宋承孝 조흥은행 상무 등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온 각계 인사들은 은행 소유제한을 푸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했으나 대주주 여신제한과 부채비율 등 각론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엇갈린 의견을 냈다.<吳承鎬 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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