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특별법 제정/정부재계 ‘동상이몽’/내일부터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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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1 00:00
입력 1998-10-21 00:00
◎정부워크아웃때 구속력 강화.부실기업 신속처리 명시/재계소액주주 권한행사 제한.세제·금융지원 반영 기대
◇정부의 방침=정부는 무엇보다 워크아웃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우려해 왔다.
은행이 자금을 기업에 대준 뒤에도 기업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일 경우 은행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크아웃 실행전에 벌칙 수단을 기업에 인식시킨다거나 주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등 외부 기관의 감독 리포트를 받는 시스팀을 강구해왔다.
정부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바탕으로,부실 기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특별법에 반영시켜 화의나 법정관리제도를 대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사자간 합의로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출금과 주식을 맞교환하도록 강제하고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적·계약적 의무를 집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재계 입장=재계는 특별법에 세제·금융지원안을 주로 반영시키도록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부채탕감을 받는 기업이 부실거래처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기존 대출한도 및 보증한도를 유지하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사업교환이나 퇴출때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부분적으로 제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계열사 퇴출때 다른 계열사와의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시킬 예정이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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