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특별법 제정/정부­재계 ‘동상이몽’/내일부터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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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1 00:00
입력 1998-10-21 00:00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문제가 22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와 재계가 이 법에 담을 내용을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법안 마련에 진통도 예상된다. 재계는 가칭 ‘구조조정촉진특별법안’을 만들어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제한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안은 이미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이다.특별법에서는 은행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구속력을 강화,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 절차와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의무사항 등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정부­워크아웃때 구속력 강화.부실기업 신속처리 명시/재계­소액주주 권한행사 제한.세제·금융지원 반영 기대

◇정부의 방침=정부는 무엇보다 워크아웃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우려해 왔다.

은행이 자금을 기업에 대준 뒤에도 기업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일 경우 은행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크아웃 실행전에 벌칙 수단을 기업에 인식시킨다거나 주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등 외부 기관의 감독 리포트를 받는 시스팀을 강구해왔다.

정부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바탕으로,부실 기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특별법에 반영시켜 화의나 법정관리제도를 대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사자간 합의로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출금과 주식을 맞교환하도록 강제하고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적·계약적 의무를 집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재계 입장=재계는 특별법에 세제·금융지원안을 주로 반영시키도록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부채탕감을 받는 기업이 부실거래처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기존 대출한도 및 보증한도를 유지하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사업교환이나 퇴출때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부분적으로 제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계열사 퇴출때 다른 계열사와의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시킬 예정이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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