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호봉·승진에 반영 안한다/규제개혁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0-20 00:00
입력 1998-10-20 00:00
◎성과급추세 역행·남녀 고용평등 위배/취업때 가산점 부여 등 전면 재검토 방침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총장)는 19일 군복무기간을 기업체 근무자의 호봉과 승진에 확대 반영시키려던 방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병역법개정안에는 ‘군 복무로 인해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승진시에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는 현행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

이에 앞서 병무청이 제시한 개정안은 ‘복직자 및 신규채용자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실제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산정 및 승진시에 반영한다’고 군복무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위반시에는 3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강행규정까지 포함됐었다.

규제개혁위는 “연공서열제가 무너지고 능력·성과급 제도가 확산되는 민간 기업의 추세에 역행되고,여성계가 남녀 고용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개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호봉승급 혜택을받는 인원이 130만명으로,그 비용이 연간 6,300억원에 달해 기업의 부담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추후에 이 문제를 ▲취업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2000년까지 공직의 20%를 여성에 할당하기로 한 여성할당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