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 국민경로연금 함께 받을 수 있다(입법예고)
수정 1998-10-19 00:00
입력 1998-10-19 00:00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또 양로시설과 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받고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하고,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정보를 공개할 때 복사본은 1부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신분’란을 삭제한다.<행정자치부 15일>
▲의료법(개정)=정신지체인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정신지체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 정도가 정상인에 비해 부진할 뿐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여 정신지체인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15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개정)=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법인 해산신청 또는 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환경부 15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교통유발 부담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도 부과토록 한다.<건설교통부 15일>
1998-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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