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음식접대 금지 위헌/憲載 결정
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혼례·상례·회갑연 등 경조사 때 음식물 및 술 접대를 금지한 가정의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趙昇衡 재판관)는 15일 결혼을 앞둔 李모씨등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행동자유권에 대한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조사 때 음식물 등을 대접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돼 왔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개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그동안 규제돼 온 특급호텔에서의 결혼식 음식물 제공도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인 만큼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 허용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금지 및 허용 행위가 과연 어느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론을 맡은 李石淵 변호사는 “현실 타당성이 없는 사안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과감하게 가정의례법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청구인은 17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李씨,예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金모씨,예식장 옆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徐모씨 등이다.<朴弘基·姜忠植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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