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은행 가산금리’/白汶一 기자(경제 프리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1년만에 원금을 다 갚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통 1년 또는 2년에 걸쳐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IMF 체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채무자들은 돈을 못갚는다는 ‘송구스러움’ 때문에 은행의 대출 연장 동의에 그저 ‘황송해’ 한다.

그러다 보니 개인고객들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지나친다. 연장시 추가로 더해지는 금리다. 은행은 ‘기간 가산금리’라고 말한다. 1년 연장시 0.5∼1%포인트 금리를 올린다. 고객들은 ‘연장’ 자체가 관심이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다.

과연 은행의 요구는 정당한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소비진작을 위해 개인고객에게도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게 공평하지 않는가.

은행들은 유동성(현금)을 장기간 빌려주는 데 따른 ‘위험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고객들이 은행 돈을 떼먹는 경우가 흔한가. 기업들은 부도로 은행 대출금을 못갚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실채권이 바로그렇다. 개인고객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더욱이 처음부터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보다 4∼6%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백보 양보해서 기간 가산금리를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연체하는 불량고객에게만 한정해야 한다.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원금까지 일부 갚는 우량고객에게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은행의 ‘횡포’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은행에 대출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근본은 예금을 창출하는 디수의 개인고객임을 명심해야 한다.
1998-10-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