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분한도 대폭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내년부터 현행 7%서 15%로… 韓重은 폐지

한국통신,가스공사와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법상 1인당 지분한도가 현행 7%에서 내년부터 15%로 대폭 늘어난다. 각 공기업은 이 한도에서 내부 정관에 따라 5∼15%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중공업은 민영화를 위해 동일인 지분한도가 폐지돼 총발행 주식의 51% 이상 매각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의 매각 촉진과 전략적 제휴를 쉽게 해주기 위해 동일인 한도를 15%로 늘려주되 이 범위안에서 각 공기업이 내부 정관에 지분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내부적으로 현행 7%에서 15%,담배인삼공사는 5%에서 7%로 지분한도를 각각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현행 7%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중의 경우 지난 7월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동일인에게 51%이상 지분매각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법상 동일인한도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0-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