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 보증보험/노·사 협상 극적 타결
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협상을 벌인 끝에 노조가 당초 인력감축 비율 55.6%를 받아들이는 대신 퇴직위로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6∼8개월(과장급 이상은 8개월)어치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임금은 임원의 경우 연봉의 30%를,일반 사원은 기본급의 30%를 각각 삭감하고 부장급(1급) 이상은 내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에 성과급제로 200%를 지급하고 인력감축은 합병이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노조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조합원에게 전달한 뒤 파업결의를 철회하고 이날 오전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두 보증보험사는 55.6%의 인력감축 비율에 반발,15일부터 연대파업을 결의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파업시 두 회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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