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섭외비 ‘물쓰듯’/감사원 국감자료
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한국전력 등 7개 공기업이 기밀비 등 섭외성경비를 법인세법상의 인정한도를 최고 17.6배나 초과하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산업자원위 소속 국민회의 南宮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98년 섭외성경비 예산을 법인세법상의 인정한도보다 17.6배나 초과했다.수출보험공사는 7.6배,석유개발공사는 5.6배,관광공사는 2.4배,석탄공사는 2.3배,한전은 2배,방송광고공사는 1.8배나 각각 초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은 섭외성경비의 필요성이 적은 데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7년 법인세법을 개정,공기업의 섭외성경비의 인정범위를 일반법인의 70%로 축소한 바 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 등 39개 기관에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섭외성경비를 지급증만 첨부하거나 접대 상대방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용도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밀비의 경우 동기간 집행한기밀비 816억6,400만원 중 91.2% 상당하는 745억700만원을 임·직원의 수령증만으로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한 집행임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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