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후에도 징계받으면 수당 지급 제외(법령공포)
수정 1998-10-14 00:00
입력 1998-10-14 00:00
행정자치부는 조기 퇴직수당을 명예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개시일 이후라도 징계의결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규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조기퇴직수당은 20년 미만 근속한 지방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때 지급하며,현재는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이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어항법시행령(개정)=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의 8할 이상은 반드시 시설의 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한다.<해양수산부 10일>
▲탐색 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개정)=탐색구조본부의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각각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장 및 작전참모본부 작전부장으로 변경한다.<국방부 10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개정)=시간제 근로자의 적용범위를 ‘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상인 근로자’로 한다.<노동부 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지방청의 부동산 조사 담당관을 재산세 조사 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재정경제부 1일>
1998-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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