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백화점 기둥 심한 균열/입주자 퇴거·건물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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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4 00:00
입력 1998-10-14 00:00
◎강남구,재해위험시설 지정

서울 강남구는 논현동 119 나산백화점(옛 영동백화점)에 대해 지난 8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둥에 균열이 발견돼 입주자 퇴거 및 건물사용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하철 7­18공구와 인접한 지하 2층 주차장 부분 기둥 5곳에서 지하철 공사장 방향으로 폭 1∼3㎜ 가량의 균열이 발생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인근 지하철공사 시공회사인 (주)코오롱건설과 함께 철재빔을 제작해 기둥받침을 보완하고 균열부분에 대해 보수작업을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이 건물을 재해위험 시설물로 지정 공고하고 건물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해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曺德鉉 기자 hyoun@seoul.co.kr>
1998-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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