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천 허가비리 관련 공무원 중징계 방침/감사원
수정 1998-10-13 00:00
입력 1998-10-13 00:00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은 온천개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5년 초 지상 2층,지하 1층의 Y온천탕 건축허가를 내줬고,지난해 초에는 이를 호텔로 용도변경까지 해줬다는 것이다.특히 이 온천업자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찰,세무,소방,교육공무원들에게까지 카드식 온천회원권을 나눠줬고,공무원 가운데는 5,000원짜리 1회용 온천입장권을 1,000장이나 요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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