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전신 등 커뮤니케이션산업 규제 담당/美 연방통신위원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10-12 00:00
입력 1998-10-12 00:00
◎전파관리 규칙 제정 등 현안 합의제로 의결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방송,전신,위성,케이블 텔레비전 등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정부기관이다.1927년 연방 라디오 위원회로 창설되었으며 1934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FCC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임기 5년의,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이들은 다른 업종을 겸직할 수 없고,동일 정당에 소속된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도 안된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방송과 관련된 FCC의 기능은 크게 전파감리와 규칙의 제정·실시로 구분할수 있다.현안사항은 1명의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 합의제 위원회에서 의결된다.합의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행정기관과 구별된다.

준입법적·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FCC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비효율성 ▲방송허가 기준의 모호성과 자의성 ▲정치적 책임 추구의 어려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정보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이같은 비판은현재 우리의 방송위원회를 미국식 독립규제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는 일각의 움직임과 관련,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金鍾冕 기자>
1998-10-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