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畯圭 법무부 국제법무과장(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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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0 00:00
입력 1998-10-10 00:00
법무부 金畯圭 국제법무과장(43·사시 21회)은 요즘 재외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를 두고 ‘훈수’를 듣느라 정신이 없다.그는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제정의 실무자다.시행령에 포함할 재외동포의 인정범위 등 세부적 사안을 두고 지금도 말이 많다고 전한다.
金과장은 “외국인들에게 경제문호를 활짝 연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 및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이 입법예고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소개했다.지난 8월 법무부 시안이 발표되자,외교통상부 등은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항의를 해왔다.金과장은 “정말 난감했었다”고 털어놓았다.
때문에 특례법 제정과 관련,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실무 국장 및 과장을 직접 만났다.특례법의 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대폭 수정됐다.민감한 사안이었던 재외동포 등록증제도도 거소(居所)신고증으로 대체됐다.
특례법은 외교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조정한 결과,최종 확정했다는 게 金과장의 설명이다.朴相千 법무부장관의 의지도 특례법 마련에 큰 힘이 됐다고 귀띔했다.
金과장은 “내년 7월에 특례법이 발효되면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입·출국은 물론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참여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재외동포의 외국 현지에서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실제 미국과 일본 교포들은 ‘획기적인 조치’라면서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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