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畯圭 법무부 국제법무과장(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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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0 00:00
입력 1998-10-10 00:00
◎“재외동포도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 당연”

법무부 金畯圭 국제법무과장(43·사시 21회)은 요즘 재외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를 두고 ‘훈수’를 듣느라 정신이 없다.그는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제정의 실무자다.시행령에 포함할 재외동포의 인정범위 등 세부적 사안을 두고 지금도 말이 많다고 전한다.

金과장은 “외국인들에게 경제문호를 활짝 연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 및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이 입법예고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소개했다.지난 8월 법무부 시안이 발표되자,외교통상부 등은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항의를 해왔다.金과장은 “정말 난감했었다”고 털어놓았다.

때문에 특례법 제정과 관련,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실무 국장 및 과장을 직접 만났다.특례법의 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대폭 수정됐다.민감한 사안이었던 재외동포 등록증제도도 거소(居所)신고증으로 대체됐다.

특례법은 외교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조정한 결과,최종 확정했다는 게 金과장의 설명이다.朴相千 법무부장관의 의지도 특례법 마련에 큰 힘이 됐다고 귀띔했다.

金과장은 “내년 7월에 특례법이 발효되면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입·출국은 물론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참여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재외동포의 외국 현지에서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실제 미국과 일본 교포들은 ‘획기적인 조치’라면서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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