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주택가 설치 금지/내년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0-09 00:00
입력 1998-10-09 00:00
내년부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세울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LPG충전소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관련,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LPG충전소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LPG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LPG충전소의 주택가나 도심지역 신축을 규제해 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10-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