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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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09 00:00
입력 1998-10-09 00:00
지난 8월1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실시된 이후 분양권 전매와 관련한 세금문제가 관심거리로 등장했다.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분양권전매 관련 조세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완공은 됐으나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을 때 취득세 부과일은 잔금납부일 기준인지,등기일 기준인지.
▲잔금 납부일이 기준이다.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가격의 일부(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거래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나.
▲부과되지 않는다.취득세는 잔금납부가 완료돼야 부과된다.
취득세의 과표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은 장부상 가격이고 개인은 실거래 가격이다.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만 납부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분양받은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
▲역시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시점은 매매계약의 잔금납부일인가,매매신고일인가.
▲계약당사자의 계약이행 완료일,즉 잔금 납부일이다.
3년이상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돼 매매될 때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는.
▲사용검사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그러나 사용검사일 이후에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3년 이상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새 주택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표는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 가격인가,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인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제공)<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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