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 업자도 수출입업 등록해야(법령공포)
수정 1998-09-26 00:00
입력 1998-09-26 00:00
산업자원부는 23일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석유정제 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면 수급안정과 기존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하여 저장시설을 갖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전력 공사법 및 한국가스 공사법(개정)=임·직원 등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됐다. 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산업자원부 23일).
▲실용신안법(개정)=실용신안권 설정등록 심사를 할 때,등록출원이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실용신안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설정등록을 했다.(산업자원부 23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개정)=국·공유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기술 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자원부 23일).
▲증권투자 회사법 시행령(제정)=증권 투자회사가 그 자산운용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은 8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등록후 증권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재정경제부 22일).
1998-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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