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損賠訴 잇따라/사망자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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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6 00:00
입력 1998-09-26 00:00
◎‘대책소홀’ 국가 배상책임 주장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숨진 辛모씨(32·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유족 3명은 25일 정부의 부실한 재해예방조치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국가와 경기도 안성시를 상대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또 지난달 6일 미군 부대 담장 붕괴로 물길이 막히면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익사한 孫모씨(43·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의 유족도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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