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元 준위 20년 구형/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9-26 00:00
입력 1998-09-26 00:00
◎건설 수뢰 중령엔 20년 선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아파트건설 허가청탁과 관련,기업체로부터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閔庚天 중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징역 20년에 추징금 1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부는 이날 병무비리로 구속기소된 元龍洙 준위(53)에 대한 보통군사법원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징역 20년을 구형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9-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