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안주고 안받기/행자부,복무지침 등 시달
수정 1998-09-24 00:00
입력 1998-09-24 00:00
지침에 따르면 직장내 선물 안주고 안받기와 함께 산하단체·민간업체로부터 추석관련 촌지 및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공직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소집체계를 정비,공공기관과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시설 점검강화 등 당직근무와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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