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誌가 소개하는 비서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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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4 00:00
입력 1998-09-24 00:00
◎하는일 분명히 선긋고/충직한 보호자 되고/자구책은 만들어 놔라/일 강하게 밀어붙이고/변호사에 도움 청하라

【로스앤젤레스 연합】 연방대배심에서 클린턴의 성추문을 낱낱이 증언하고 조사를 받아야 했던 그의 개인비서 베티 커리처럼 낭패당하지 않으려면 비서 5계명을 준수하라.

미국의 시사 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최신호는 꼭 지키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경고성 권고와 함께 비서 5계명(五誡命)을 소개했다.

첫째,근무하기 전에 ‘비서가 하는 일’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라.상사가 옳지 않은 짓을 계속하면 관두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다.둘째,일을 하려면 충직한 보호자가 돼라.대놓고 ‘불법행위’라고 욕하지 말고 “남우세스러울 것으니 조심하라”고 넌지시 일러서 깨닫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또 상사와 아무리 손발이 잘 맞아도 자구책은 만들어 두는 게 이롭다.상사의 지시를 짐작하지 말고 예컨대 “지금까지 방식보다 나은지를 설명해 달라”고 미리 메모를 주는 것도 상책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말로 통하지 않는다면 밀어붙이는 게 특효약.명령을 반복해서 묻거나 “세무 감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말씀인가요”라고 되묻는 비서에게는 부당한 요구를 못한다는 얘기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이라면 사내 감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게 오히려 낫다.클린턴처럼 바람피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적대적인 근무환경’ 또는 ‘성희롱’으로 소송을 걸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998-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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