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社 내년 출범/신공항 건설·운영업무 일원화/건교부
수정 1998-09-19 00:00
입력 1998-09-19 00:00
지금까지는 신공항 건설업무와 운영업무가 신공항건설공단과 한국공항공단으로 이원화돼 체계적인 개항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1월1일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현행 ‘신공항건설공단법’을 폐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을 맡고 있는 신공항건설공단은 내년 1월1일 주식회사형 공사로 전환되면서 신공항 운영업무까지 함께 맡게 된다.
건교부는 우선 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국고 출연금 2조992억원을 전액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데 이어 2000년까지 국고 출연금 5,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 뒤 2002년 이후에는 국내외 민간지분을 51% 이상으로 확대하로 했다. 또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한국통신이나 한국중공업 등의 경우처럼 공기업 민영화법 적용대상 기관으로 정해 정부는 주주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9-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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