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지주회사 설립 공청회’ 주제발표/趙彙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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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8 00:00
입력 1998-09-18 00:00
◎구조조정 촉진 위한 제한적 허용/설립요건 엄격히 제한/경제력 집중 폐해 막아

공정거래위원회 趙彙甲 사무처장이 17일 국민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주회사 설립허용에 관한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한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持株會社)는 다른 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규제되는 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공정거래법시행령 15조에는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 총액이 자기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87년에 도입된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누구든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단점은 소액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 집중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분사화(分社化)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 등 구조조정과 보다 유연한 사업의 진입 및 퇴출이 용이하다.경영효율성도 제고된다.

○사업 진·출입 등 쉬워

구미는 물론 아세안국가중에도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일본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우리의 허용요건에 비해서는 크게 미약한 수준이다.미국의 GE,IBM,GM,P&G 등이 지주회사이다.독일도 30대 상장기업중 12개가 순수지주회사이다.

공정위가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주회사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경제력집중의 폐해 발생을 방지하면서도 순기능을 활용,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요건을 설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세웠다.

○부채비율 100% 이내 제한

허용요건은 ▲부채비율은 100%이내로 제한하되,단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영업부문을 자회사로 독립시키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부채비율 제한을 1년간 유예해 주고 ▲손자(孫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각화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분리,1개 지주회사가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사전해소토록 의무화하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등을 규정했다.

지주회사의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부각된 몇가지 쟁점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오히려 경제력집중이 심해진다는 의견이 있지만 엄격한 제한요건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지주회사를 통해 기업지배 범위를 극대화하려면 대규모 부채를 조달하거나 다수의 소수주주를 참여시켜야 하지만 두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부채비율 100%,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등 지주회사 허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는 데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한 감시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처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폐해가 초래될 것이 뻔하다.따라서 기업확장이 아닌 기업구조정을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 설립에 큰 제약이 없을 것이다.<정리=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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