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지위 불문 ‘예측불허의 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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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8 00:00
입력 1998-09-18 00:00
◎청와대 부정부패 단절 의지 단호/표적·보복아닌 평상 활동 강조/타협론 불식… 野 공세 정면돌파

정치권 사정을 둘러싼 金大中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자 17일 金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을 통해서였다.金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강력한 사정 의지의 재천명으로 요약된다.여야 구별없이,중진이든, 초선이든 비리가 드러나면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金대통령은 특히 최근 金重權 비서실장을 통해 야권이 제기한 대선자금에 대한 해명을 했으나 이날은 본인이 직접 나섰다.지난 92,97년 대선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대로 위법이 없었으며 야당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시하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미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인 사정이 표적이나 보복이 결코 아니며,더더욱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정과 국회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에 간접적으로 국회정상화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또 지난 5년동안 전정권의 박해와감시를 상기시키면서 “부정이 있었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선자금 공방이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천명한 셈이다.

나아가 정치권 사정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여권내 이견을 정리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도 엿보인다.즉,정치인 사정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코 일과성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읽혀진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지속적이고 강한 사정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결국 金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 검찰수사의 ‘불가측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의 사정 의지와 관계없이 현재의 전면적인 수사상황이 무작정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 상황은 국정감사 이전에 정리될 것”이라고 밝혀 검찰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달리 표현하면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사정을 흥정거리가 아닌 통상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의지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검찰,정치인 비리 수사 이모저모/李基澤씨 주변조사 이미 끝내/사정대상 200명 리스트 부인

검찰은 17일 한나라당 徐相穆·白南治 의원의 출두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거듭 밝히는 등 ‘정치권 사정’이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그러나 일부 언론에 검찰의 사정대상으로 오른 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되자 명단 존재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金鍾彬 대검 수사기획관은 “우리는 문건을 만든 일이 없기 때문에 거명된 정계 및 재계 인사들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 고위관계자는 명단을 보도한 기자를 불러 “문건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부인할 테니 양해해 달라”면서 “문건의 사진이 다른 언론사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 지면에서도 빼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나라당 李基澤 전 재권한대행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서 참고인 등 주변 조사를 모두 마무리짓고 李전대행을 소환,사실 확인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李전대행측과 출두시기를 놓고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본인을 위해서도 빨리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李전대행의 소환사실 공개와 관련,“물밑에서 밀고 당기면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공개했다”면서 “야당 총재를 지낸 분인 만큼 예우와 절차에도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孫善奎 전 건설교통부차관은 이날 상오 10시 검찰에 출두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직행했다.검찰은 “孫전차관이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때 대출한 기업과 액수가 많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任炳先 姜忠植 기자 bsnim@seoul.co.kr>
1998-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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