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강타 稅風수사 마무리 국면/徐相穆 의원 검찰 출두 고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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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5 00:00
입력 1998-09-15 00:00
◎한나라 지도부 개입물증 확보 어려울듯/오세응·백남치 의원 불구속기소선 매듭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4일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이 자진출두한 데 이어 白南治 의원도 15일 출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말 林采柱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을 동원,한나라당 대선자금 38억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거세게 몰아친 ‘세풍(稅風)’은 정국 정상화라는 명분에 밀려 한풀 꺾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출두한 徐의원을 상대로 불법모금의 규모와 경위,돈의 사용처,李會昌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 등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에 앞서 徐의원이 林 전 국세청장을 통해 현대,대우,SK,동아,극동건설 등 5개 대기업으로부터 38억원을 모금했으며 이중 SK,극동건설의 13억원은 직접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또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8개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15억원을 넘겨받아 한나라당 선대위원 10여명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徐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李 전 차장에게 100여개 모금대상 기업 명단을 건네줬는지와 확인된 53억원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자금제공 여부 및 액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徐의원에 대해 2∼3차례 ‘출퇴근 조사’를 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당초 공언한 것처럼 대선자금과 관련한 새로운 범법사실을 밝혀내거나 한나라당 지도부를 옭아맬 수 있는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검찰의 3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徐의원이 돌연 태도를 바꿔 자진 출두한 것 자체가 정치권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개인비리 차원에서 소환 요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白南治,吳世應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즉,자진 출두­조사­불구속 기소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검찰은 ‘증거에 입각한 엄격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의 본연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 관계자는 “정치권 사정 수사가 걸어 온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철저한 사정을 외쳐 온 검찰만 모양새가 일그러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출두서 귀가까지/12시간 조사… 지친듯 황급히 귀가/“모금액 규모 알려진 것과 큰 차이 있을것”

검찰은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이 14일 검찰에 출두하기에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 ‘불구속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소문이 나돌자 徐의원의 무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쾌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5일 0시43분 쯤 대검 청사 11층 중앙수사부 조사실에서 승강기로 내려 온 서의원은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탓인지 다소 지친 모습이었다.

서 의원은 정확한 모금액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 정확한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뒤 별관쪽 옆문으로 대검 청사를 빠져 나갔다.

○…徐의원은 이에 앞서 14일 하오 1시30분쯤 보좌관 2명과 함께 자신의 획색 그랜저 승용차편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 이어 미리 대기하던 한나라당 李思哲·朴柱千·朴憲基·洪準杓 의원 등 의원 7명과 지구당 관계자 1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썼다.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진기자들을 위해 잠시 포즈를 취한 徐의원은 ‘검찰 출두배경’에 대해 “왜곡된 피의사실을 바로잡고,여야 대치정국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의원은 10층 李承玖 중수부 1과장실에서 이과장과 차 한잔을 마신 뒤 수사 담당 李忠浩 검사방이 있는 11층 조사실로 자리를 옮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徐의원 불구속 기소방침’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다.

金鍾彬 수사기획관은 “불구속 기소 여부는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어떻게 그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은 정치권의지시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고 강조.

그는 “국세청에 압력을 넣은 사실도 없고 대선자금도 정치자금법 개정 전인 지난해 11월14일 이전에 받았다”는 徐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사실 입증없이 함부로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하겠느냐”면서 “徐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53억원은 모두 지난해 11월14일 이후”라고 반박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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