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래방 출입 허용/내년 3월부터 밤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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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4 00:00
입력 1998-09-14 00:00
내년 3월1일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노래방에 밤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노래방과 비디오방 영업을 내년 3월1일부터 24시간 허용하면서,배경화면이나 시설을 청소년용으로 건전하게 꾸미고 운영기준도 청소년에 맞춘 노래방에 한해 청소년 출입을 밤10시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은 현재처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노래방에서 완제품 형태의 음료수를 냉장고에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화방,섹스숍,티켓다방 등의 신종 변태 풍속영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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