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부대배치 권한 陸本으로 이관 운영
수정 1998-09-09 00:00
입력 1998-09-09 00:00
이에 따라 훈련소는 교육훈련만 전담토록 해 인사청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훈련소 주변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특기분류 담당 검사관중 1년 이상 근무자는 전원 교체하고 보직기간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특기 부여시 헌병을 입회시키도록 했다.
연대급 이하 부대의 신병배치도 종전의 수작업방식을 폐지하고 중대급까지 전원 전산분류를 통해 배치토록 개선해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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