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지자체에 교부금/행자부
수정 1998-09-09 00:00
입력 1998-09-09 00:00
앞으로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의 절반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국세로 그동안 전액 국고로 귀속됐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선 지자체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공장을 신설했을 경우,이에따른 법인세 가운데 50%를 증액 교부금으로 이달 중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에 창업법인이 생기면 창업법인 소재지 지자체에 10년간 법인세의 50%를 지원한다.기존 법인에서 새로 공장 등 사업장을 지역내에 짓도록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5년간 법인세 절반을 돌려준다.
행자부는 올해 지원할 증액 교부금으로 이미 500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99년 예산에도 5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올해 지원키로 한 500억원은 재정경제부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법인세 징수 실적을 토대로 해 산정됐다.
부산이 11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이 61억원,경남 59억원 순이다.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교부금을 일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인천,수도권은 공장 신설이나 창업이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더라도 넘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자부의 河榮帝 교부세과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전액 국고로 귀속되던 법인세 가운데 절반 정도를 지방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유치 활동을 많이 하면 할 수록 이같은 재정인센티브 적용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방교부세법에는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보통 및 특별교부금외에 별도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액교부금이 지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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