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어떻게 하나/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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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9 00:00
입력 1998-09-09 00:00
지난 8월25일 ‘팔당호 등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안’에 관한 합동공청회가 지역주민들의 농성으로 무산되었다. 특별대책안은 팔당호 상류의 강변 양쪽 500∼1,000m이내에 공장과 식당,축사 등의 신축을 금지하는 대신 하류인 수도권 주민 2,000만명이 쓰는 수도의 요금을 올려 그 돈으로 상류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다.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을 차단하는 정책과,혜택을 받는 수도권 주민들이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공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질대책을 세웠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것이 되었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물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특정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이자 공공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면서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꾸준하게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열린 자세와 절차를 가져야 한다. 주민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우거나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상수원 유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수혜지역 단체장들은 수혜자 부담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류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충분하게 협의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물론 상류지역 자치단체장은 주민 반발과 요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풀어가는 대안을 관련 자치단체장,중앙정부와 충분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민선자치제 2기를 가는 지금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 일은 해당 지자체 모두의 몫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1998-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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