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예금거래 3개 표준약관 승인
기자
수정 1998-09-09 00:00
입력 1998-09-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복잡하게 쓰여져 소비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어 왔던 예금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3가지로 통합·단순화했다.
이번에 심사·승인된 3가지 표준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등이다. 표준약관 심사·승인제도란 불공정 약관의 통용을 막기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공정위가 승인하는 제도이다.
새 표준약관은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주의 깊게 살펴 보아 모조용지로 만든 수표나 어음이 식별되지 않을 때는 은행의 면책주장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횡선수표나 지시금지 수표·어음 등도 인감의 위조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카드 거래시 교부되는 명세표나 당좌거래와 관련한 거래장에 이상이있을 때도 지금까지는 고객이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그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당좌거래를 해지시킬 수 있던 것을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해 당좌거래자격을 잃거나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했을때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좌예금 계약이 해지됐을 때 사용하지 않은 어음이나 수표용지가 있을 경우 고객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던 것도 고객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반환하도록 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