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조합 1,000억 떼였다
수정 1998-09-08 00:00
입력 1998-09-08 00:00
전국 142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누적적립금 가운데 일부를 퇴출은행 등 금융기관에 고수익 상품으로 맡겼다가 사실상 떼인 돈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전국의 142개 직장의보를 상대로 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은행 등 5개은행의 퇴출로 발생한 금융피해를 조사한 결과 손실액이 900억원에 달했다. 5개 퇴출은행외에 부실 금융기관에 누적적립금을 맡겼다가 발생한 손실액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의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누적적립금 2조5,000억원(97년 말 기준)의 일부를 은행신탁계정인 고수익 상품에 맡기면 해당은행은 회사채를 매입,운용해 직장의보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5개은행이 퇴출되자 인수은행들은 신탁계정으로 운용된 상품은 피해가 발생해도 보전해줄 의무가 없다며 직장의보의 돈으로 투자했다가 부도난 회사채를 해당 직장의보에 되돌려 주었다.
직장의보 관계자는 “부도 회사채는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직장의보도 책임이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은행퇴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인수은행에서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27개 지역의보도 누적적립금 8,854억원 가운데 일부를 퇴출은행을 포함한 부실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떼이게 된 돈이 100억원대 이상일 것이라는 것이 의보계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에 누적적립금을 수익성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9-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