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佑錫 전 장관 전격 소환/경성 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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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8 00:00
입력 1998-09-08 00:00
◎徐相穆 의원에 2차 소환장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7일 경성 비리사건과 관련,金佑錫 전 건설교통부장관(61)과 비서 金욱기씨를 경성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격 소환,조사중이다.

金전장관은 지난 94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성 李載學 사장(38)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탄현과 용인 등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8면>

검찰 관계자는 “金전장관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金전장관의 혐의가 확인되면 이르면 8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이날 대선자금 불법 모금과 관련, 출두토록 통보한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9일 상오 10시까지 검찰에 나오도록 2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또 8일 출두토록 요구한 白南治 의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2차 소환장을 보내고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徐의원과 함께 오는 10일 정기국회 개회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동아건설 김포매립지 비리 및 개인 비리에 연루된 여야 중진 2∼3명과 호남 및 충청권 출신 현역의원 3∼4명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金名承 朴弘基 기자 mskim@seoul.co.kr>
1998-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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