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주운전 3회 이민자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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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7 00:00
입력 1998-09-07 00:00
【로스앤젤레스 연합】 다른 전과가 없어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연방이민국(INS)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3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INS 서부지국은 4일 “INS는 지난 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의무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을 엄벌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즉시 중범으로 간주,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INS 당국은 현재 한인들을 포함,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0명의 이민자들을 가중범죄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앞으로 150명을 추가 검거할 계획인데,이중 일부는 빠를 경우 1주일 내에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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