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주운전 3회 이민자 추방
수정 1998-09-07 00:00
입력 1998-09-07 00:00
미국 연방이민국(INS)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3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INS 서부지국은 4일 “INS는 지난 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의무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을 엄벌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즉시 중범으로 간주,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INS 당국은 현재 한인들을 포함,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0명의 이민자들을 가중범죄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앞으로 150명을 추가 검거할 계획인데,이중 일부는 빠를 경우 1주일 내에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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