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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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5 00:00
입력 1998-09-05 00:00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실직때 60∼210일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피보험기간과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60∼210일간 지급된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취직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이 있다.

▷구직 급여◁

실직 전 급여 기초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한다.급여 기초임금일액의 최고액이 1일 7만원이기 때문에 구직급여 최고액은 1일 3만5,000원이다.구직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70%이다.

실업신고 후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 구직활동 노력을 입증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취직촉진수당◁

조기 재취직수당=구직급여 미지급 일수가 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기간중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절반을 일시불로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때 지급.수당은 1일 5,000원.

광역구직활동비=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주거지에서 50㎞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할 때 지급되는 소요경비.

이주비=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경비.이주거리 및 동반 가족 수에 따라 최저 4만3,150원에서 최고 34만8,790원이 지급된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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