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후 보직 못받은 공무원 121명 직권면직
수정 1998-09-01 00:00
입력 1998-09-01 00:00
이날 직권면직된 별정직은 1급이 5명(일반직 3명 포함), 2급이 14명, 3급이10명, 4급이 24명,5급이 14명,6급 이하가 51명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1급이나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토록 하고 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9-0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