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특별법안 논란/외통부,법무부案 반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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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9 00:00
입력 1998-08-29 00:00
◎‘혈통 기준’은 국제법 위배 분쟁 소지

외교통상부가 지난 25일 발표했던 법무부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제정 방침에 대해 국제법과 외교상의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나서 최종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재외동포 특례법안은 재외동포(한민족 혈통을 지닌 한국계 외국인 포함)에게도 제한적으로 선거권과 공직임명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통부는 28일 “국제법상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는 국적을 근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법무부의 법안은 혈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 이 법안은 인종과 민족에 따른 차별을 제한하는 현대 국제법의 일반적인 조류와 ‘보편적 세계주의’라는 金大中 대통령의 통치이념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외통부는 특히 250만명에 이르는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동포에 재외동포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자국 내 소수민족의 민족의식 고양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이들 나라와의 외교분쟁 가능성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외통부 당국자는 “발표 전날인 24일 법무부가 관련부처 국장회의를 열었으나 일방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법안만 소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안을 발표할 때 꼭 관련부처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관련부처에 26일까지 의견을 서면 통보해달라고 했지만 외통부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秋承鎬 기자 chu @ seoul.co.kr>
1998-08-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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