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선 민방위 통신교육/대원 10명 이하 지역 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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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8 00:00
입력 1998-08-28 00:00
◎행자부 교과목도 자율로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섬이나 산간오지 가운데 민방위 대원이 5명 이내인 지역은 민방위 교육을 통신교육으로 바꾸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민방위 대원이 10명 이하로 민방위교육을 받는 데 시간 및 경제적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통신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통신교육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배부한 민방위 교육교재를 30일 안에 요약하여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섬이나 산간오지에 사는 1만1,000명 이상의 민방위대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자부는 지금까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민방위 교육시간과 교과목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8-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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